고제희의 풍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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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화장 후 매장)

   현대의 장묘는 크게 매장과 화장으로 구분되며, 차츰 화장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매장은 집단묘지와 개인 묘지로 구분되는데, 집단묘지는 다시 사설묘지와 공설묘지로 나뉜다. 사설묘지는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분양하는 묘지이고, 공설묘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묘지로 사설묘지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현대는 묘의 석물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면적과 시한제를 두는 특징이 있다. 집단묘지는 3평이 한도이고, 개인 묘는 9평이 한도이다. 또 집단 묘지에 안장된 주검은 매장 후 최장 60년이 지나면 화장을 의무화했고, 시한이 없는 개인 묘지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을 폐지하여 국토 개발을 제고하였다. 또한 불법 묘지에 대해서는 벌금을 강화시켜 매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화장을 한 경우는 유골을 강과 산에 뿌리는 산골(散骨), 납골당, 봉분의 형태를 갖춘 납골묘에 안치하는 방법이 있다. 산골은 결혼을 하지 않은 주검에 대해 많이 행해지고, 납골당은 유골을 함(항아리)에 넣어 납골시설에 마련된 서랍 속에 안치하는 방법이다. 납골묘는 개인과 집단으로 다시 나뉘는데, 부유층은 화장 후에도 커다란 봉분을 갖춘 납골묘를 조성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화장을 권장하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사진: 최첨단 시설을 갖춘 외국의 납골당>





조선시대(왕릉, 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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